태국산 '코개 땅콩과자' 리콜…우유·계란 성분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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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용량(125g·265g) 관계 없이 모든 제품이 리콜대상이다. 2011년 이후 국내 수입된 제품은 265g 용량 캔 3만1200개다. 이 제품들은 옥션, G마켓 등 유명 인터넷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우유,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라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해당 수입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고, 인터넷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회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2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으로부터도 '우유나 계란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이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당했다.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등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아토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분 표시위반 제품은 즉시 리콜조치하고 있지만 국내 법규에는 원재료 성분 미표시 제품이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