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地籍)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 국토에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국토부 장관이 전국 단위의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게 되며 면적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납부·징수하고 측량결과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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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하여 토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경계측량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올해 1억2000만원을 들여 3개 지구(서구 동대신동, 부산진구 개금동, 남구 문현동) 600필지의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사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업무 시간과 내부 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지목현실화와 행정정보 일원화 등을 통해 지적도 선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