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음식점들은 고춧가루와 고등어, 염소고기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은 26일 음식점들이 음식 재료의 원산지를 음식명과 같은 크기로 메뉴 하단이나 옆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식품 소비자안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료 중 국내산 비율이 30% 이상일 때만 ‘섞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원산지표시 감시ㆍ조사에 소비자단체 등 민간인 참여를 지난해 5800명에서 2014년까지 9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앞으로 농·어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잔류농약, 중금속ㆍ유해미생물 등을 사전에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식품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한 축산물의 공급을 지난해 전체의 18.5%에서 2015년에는 30%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농식품 인증제를 통합, ‘한국 농식품 표준제도(KAS)’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