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범죄 중 산업기밀 유출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하는 지식재산권 및 폭력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한다.

25일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중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기밀 유출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집행유예를 허용하면 안된다”며 실형 위주의 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은 우리나라 기업 중 71.9%가 지식재산권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특허청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현행법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식재산진흥관은 “대규모조직적인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하도급 관계에서의 기술 탈취 등은 특히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규 변호사도 “개척발명원천기술에 관한 특허권 침해, 국가 주요산업의 표준기술에 관한 특허권 침해는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양형위 40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안은 기업의 영업비밀, 산업기술 침해 범죄를 국내침해와 국외침해로 구분하고, 국외침해의 경우 국내침해보다 형량을 높였다. 국내침해의 경우 기본형은 6월~1년6월, 가중형은 1년~2년6월이다. 국외침해는 기본형이 1~3년, 가중형은 2~5년이다. 가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권리침해 등으로 얻은 총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국가·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 관련 범죄 등이다.

폭력 범죄와 관련, 이동희 경찰대 교수와 최호진 단국대 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는 “다수가 벌인 폭력 범죄, 형사사건 증인 보복 폭행 등은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4월 전문위원회의를 거쳐 5월7일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폭력 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