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관절 연골 손상 치료제인 '카티스템'과 관련된 일본 특허를 획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특허로 일본 시장에서 '카티스템'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고, 향후 일본 내 임상시험과 품목허가를 비롯해 판권 계약과 기술 이전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2005년 유럽, 2006년 중국, 2008년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카티스템'의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세계 모든 의약 메이저 국가의 특허를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카티스템'의 우리나라 특허는 2005년에 획득한 바 있다.

'카티스템'은 퇴행성 혹은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 결손 치료제다. 지난 1월 식약청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규격 제품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