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인증 기업 상장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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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례 대상 확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이노비즈인증 기업의 상장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노비즈 기업을 코스닥 상장 특례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노비즈 기업은 설립 3년이 지나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에서 우수성을 인증받은 기업이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의 경우 △설립 3년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법인세차감 전 계속사업이익(경상이익) 시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노비즈 기업에 상장 특례가 적용되면 △자기자본 15억원 이상 △경상이익 시현 △ROE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기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상장 특례를 적용받아온 기업들과 상장 요건이 같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상장 특례 확대를 통해 전체 1만6944개사(2011년 말 기준) 중 1672개사가 신규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존 특례제도가 벤처기업 인증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여타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상장 규정을 개정,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노비즈 기업을 코스닥 상장 특례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노비즈 기업은 설립 3년이 지나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화 능력에서 우수성을 인증받은 기업이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반기업의 경우 △설립 3년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 △법인세차감 전 계속사업이익(경상이익) 시현 △자기자본이익률(ROE)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노비즈 기업에 상장 특례가 적용되면 △자기자본 15억원 이상 △경상이익 시현 △ROE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다. 기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상장 특례를 적용받아온 기업들과 상장 요건이 같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상장 특례 확대를 통해 전체 1만6944개사(2011년 말 기준) 중 1672개사가 신규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존 특례제도가 벤처기업 인증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여타 기술기반 중소기업에 대해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장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달 중 상장 규정을 개정,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