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0세~2세 어린이를 둔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다자녀 가구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던 0세~만 2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0세~2세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며 유아의 부모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층에 대해서 국가가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채민 장관은 "유아들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이 바람직하고 권고사항이지만, 맞벌이 부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UV 차단 개 전용 선글라스 등장 ㆍ`손바닥 안에 쏙~` 초미니 강아지 미라클, 겨우 42g ㆍ中 미녀 치어리더 총출동…치어리더 선발대회 개막 ㆍ오아름 공개구혼, 비키니 입고 짝찾기 나서... ㆍ신보라-정범균, 서로에 호감 표시? 커플 성사 기대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