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다.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은 21일 첫 세션 토론자로 나와 북한이 내달 예고한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비난, 눈길을 끌었다. 김 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쏘아올리는 것으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1874호)에 저촉된다”며 “1967년 발효된 ‘우주 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든 평화적 목적의 통신위성을 발사할 수 있으나 북한만은 예외”라고 못박았다.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군사적 성격이 짙은 데다 발사 이후 핵실험을 잇따라 감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국제법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은 국제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일반 사람이 아닌 죄지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안은 현재 북한의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 표리부동하고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북한 위기론, 북한 급변 사태론에 이어 통일준비론까지 내놓았다”며 “겉으로 대화를 하자면서 내부적으로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반된 태도가 북한의 불신만 자초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최근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겉으로 눈에 보이는 대북정책은 실패만 거듭한다”고 꼬집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