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부터 서울 강남·송파구 등에서 입시상담 사무소를 운영하던 오씨는 지난해 12월 학부모 A씨(49)에게 “대학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자녀를 합격시켜 주겠다”고 접근, 선입금 등록금 1억원을 받는 등 피해자 10명에게서 2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입시 준비 중인 학생 6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 입시상담과 홍보에 이용했다. 신빙성을 높이려고 대학 총장 명의로 된 대학입학 특별전형합격자 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해당 학교명이 찍힌 서류봉투로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청탁 성격 때문에 쉽게 고소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합격증을 받고 입학식에 갔다가 속은 것을 알게 된 학생들이 깊은 상처를 받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