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1 총선에서 금전 수수를 한 후보자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 선거범죄 사건의 1심 선고는 검찰 기소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현행법상 6개월)에 마무리되는 등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전국 1·2심 법원 선거재판부 재판장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고 이와 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재판장들은 4월 총선에서 금품이 오간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 선고를 고려하기로 했다. 상대 후보자나 유권자 매수, 기관·단체·유권자 모임·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 제공, 후보 사퇴를 대가로 한 금품 수수, 기부행위 등이 당선무효형 선거범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죄 1심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60% 이상 대폭 줄어든다. 총선 선거범죄 사건 1심은 검찰 기소일부터 2개월 내에 판결하는 안이 이번 회의 결의사항에 포함됐다. 선거범죄 사건의 1심 판결은 기소부터 6개월 안에 내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법보다 4개월 정도 줄어든 기간이다. 항소심(2심)도 법원에 항소 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해 현행법에 규정된 기간(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이르면 공소 제기일 기준 6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날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재판부 재판장들은 조만간 확정될 선거범죄 양형기준안을 준수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권자·후보자 금품 매수, 금품 기부,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범죄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토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7~8월 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선무효가 마땅한 선거범죄를 저지른 범법자가 몇 년씩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대표로 행세하는 일을 막으려면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