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대책 1년…수도권 시총 27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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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 등 효과 없어"
정부가 지난해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3·2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시가총액이 27조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3·22 대책’ 발표 당시 1343조2716억원이던 수도권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현재 1316조2235억원으로 27조482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지역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책 발표 때 685조6487억원에서 668조5999억원으로 17조488억원 줄었다.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가 감소했다. 강남구는 4조5476억원이 날아가 낙폭이 가장 컸다. 송파구(3조6335억원) 강동구(1조4741억원)도 크게 떨어졌다. 양천구(1조2253억원) 영등포구(1조413억원)도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종로구는 유일하게 415억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대책 발표 당시 554조5057억원에서 현재 548조747억원으로 6조4310억원 줄었다. 고양시가 1조7928억원, 용인시가 1조6762억원, 성남시가 1조3111억원 감소했다. 과천시도 9233억원 줄었다.
인천은 103조1171억원에서 99조5488억원으로 3조5683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3·22 대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등을 발표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며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및 대형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하락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3·22 대책’ 발표 당시 1343조2716억원이던 수도권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현재 1316조2235억원으로 27조482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지역 감소폭이 가장 컸다. 대책 발표 때 685조6487억원에서 668조5999억원으로 17조488억원 줄었다.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구가 감소했다. 강남구는 4조5476억원이 날아가 낙폭이 가장 컸다. 송파구(3조6335억원) 강동구(1조4741억원)도 크게 떨어졌다. 양천구(1조2253억원) 영등포구(1조413억원)도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종로구는 유일하게 415억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대책 발표 당시 554조5057억원에서 현재 548조747억원으로 6조4310억원 줄었다. 고양시가 1조7928억원, 용인시가 1조6762억원, 성남시가 1조3111억원 감소했다. 과천시도 9233억원 줄었다.
인천은 103조1171억원에서 99조5488억원으로 3조5683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3·22 대책’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등을 발표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부활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며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및 대형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하락세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