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는 고속도로 주말 할증 요금이 100원 단위로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잔돈 준비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말할증(5%) 요금의 징수 단위를 100원으로 올려 정산 때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전자카드 이용자와 현금 이용자도 같은 요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들어 주말할증으로 1천50원이 징수되는 청계, 성남, 판교 영업소에서는 앞으로 1천원만 내면 됩니다. 서울외곽선 김포·시흥·청계·성남·토평·구리, 경부선 판교·대왕판교 등 시스템 전환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방식 영업소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새로운 정산방식이 도입되고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폐쇄식 영업소는 다음달 7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시행합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中 `열혈 선생님` 화제…쓰레받이 사용도 불사 ㆍ버스 운전사 12명, 단체로 거액 복권 당첨 `677억원` ㆍ2살 꼬마숙녀가 부른 `썸원라이크유` 영상 화제 ㆍ현영 속도위반 인정 "임신 초기 단계라 조심스러웠다" ㆍ유승호 딥키스, 예상 외의 짙은 농도…누나팬들 ‘멘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