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울산 중구의회 상임위에서 부결처리됐다.

울산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19일 제146회 임시회에서 통합진보당 정현희 의원이 발의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위한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5명 상임위원 가운데 3명이 반대해 부결처리됐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 조례안이 이처럼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 부결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주요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진보신당 계열의 황세영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장이 반대표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다.

황 위원장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반대했을 뿐”이라며 “입법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울산 북구의회는 이달초 북구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5월부터 본격 발효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