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피에스엠씨의 주권매매거래를 장종료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