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스트레스테스트' 실시…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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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테스트(통합위기상황분석·Group Stress Test)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금융지주사 그룹리스크관리위원회(GRMC)의 사외이사는 과반수가 돼야 한다. 그룹 CRO(수석리스크책임자)의 임기내 해임도 금지된다. 기업인수합병(M&A) 등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경우에는 GRMC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사 통합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금융지주사 내규에 반영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그룹리스크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지주사 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점에서 경영진의 위험추구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경영진의 위험추구 행위 통제를 위해 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보유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된다.
또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의 최고실무책임자인 CRO(Chief Risk Officer)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내 해임이 금지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M&A 등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경우 GRMC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통합위기상황분석(Group Stress Test) 등 그룹 차원의 위기 대응 능력도 제고된다. 금융지주사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그룹차원의 통합위기상황분석(Group Stress Test)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기경보체계 및 비상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그룹화에 따른 리스크의 관리체계도 선진화된다.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업종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룹내 위험 전이 등으로 특정 자회사의 리스크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가 자회사 간 상관관계 등을 감안해 그룹리스크를 종합관리하고 자회사간 신용공여 등 그룹 내부거래에 대해 검토·점검해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토록 규정했다.
리스크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주사와 자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주사 및 자회사 CRO 등이 그룹내 리스크관리에 대해 협의와 조정을 담당하는 회의체 기구인 그룹리스크협의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그밖에 그룹내 모든 임직원이 추구해야할 최상위 규범으로 그룹 리스크 철학을 도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정해 모든 영업 의사 결정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사 통합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금융지주회사 통합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금융지주사 내규에 반영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그룹리스크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금융지주사 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리스크 관점에서 경영진의 위험추구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경영진의 위험추구 행위 통제를 위해 GRMC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은 리스크 전문성을 보유할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된다.
또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의 최고실무책임자인 CRO(Chief Risk Officer)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내 해임이 금지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M&A 등 그룹의 중요 경영사항을 추진할 경우 GRMC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통합위기상황분석(Group Stress Test) 등 그룹 차원의 위기 대응 능력도 제고된다. 금융지주사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그룹차원의 통합위기상황분석(Group Stress Test)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조기경보체계 및 비상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그룹화에 따른 리스크의 관리체계도 선진화된다.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업종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룹내 위험 전이 등으로 특정 자회사의 리스크가 그룹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가 자회사 간 상관관계 등을 감안해 그룹리스크를 종합관리하고 자회사간 신용공여 등 그룹 내부거래에 대해 검토·점검해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토록 규정했다.
리스크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주사와 자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주사 및 자회사 CRO 등이 그룹내 리스크관리에 대해 협의와 조정을 담당하는 회의체 기구인 그룹리스크협의회 설치도 의무화된다.
그밖에 그룹내 모든 임직원이 추구해야할 최상위 규범으로 그룹 리스크 철학을 도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제정해 모든 영업 의사 결정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