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접대비로 年1억 쓴 中企 세금 덜내려면 … '문화접대비' 비중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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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인 무한성장(주)을 5년 이상 운영해온 나조은 사장은 최근 영업 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자주 접대하게 됐다. 다행히 접대비 지출액이 늘면서 매출액도 덩달아 늘게 됐다. 나 사장은 접대비 지출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일정 한도액까지만 비용 인정
접대비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이다. 거래명칭이나 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그 실질이 접대 목적인 경우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증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모든 금품가액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접대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사치성 소비 향락을 부추기고,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접대비를 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접대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 한도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고 있다. 접대비에 대한 세법상의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과세기간 월수를 12로 나눈 금액과, 세법상의 매출액(일반적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적용률은 세법상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 100억~500억원인 경우 0.1%, 500억원을 넘는 경우 0.03%다.
예를 들어, 무한성장(주)이 중소기업이고 1년 내내(12개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접대비로 1억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세법상의 매출액이 150억원인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접대비를 한도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세법상으로는 접대비 지출액의 일정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3300만원[(1800만원 × 12 / 12) + (매출액 150억원 × 0.1%)]이 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6700만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1만원 넘는다면 적격증빙 갖춰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1회 접대비로서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갖춰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접대비를 지출하고 그 금액이 1만원을 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이 소비자로서 가입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접대비,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포함) 또는 계산서를 받고 지출한 접대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돼야 한다.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현금 그 자체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현금이 아닌 자산, 즉 현물로 접대한 경우 접대한 시점의 시가를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는 발생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화사업을 세법상의 접대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문화접대비를 인정하고 있다. 문화접대비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 입장권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입장권, 체육입장권등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세법상의 한도 내 접대비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이처럼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세법상의 한도 내에서 접대비를 지출해 초과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일정 한도액까지만 비용 인정
접대비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등이다. 거래명칭이나 계정과목 등과 관계없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그 실질이 접대 목적인 경우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증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모든 금품가액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접대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 사치성 소비 향락을 부추기고,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접대비를 업무와 관련해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접대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 한도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고 있다. 접대비에 대한 세법상의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과세기간 월수를 12로 나눈 금액과, 세법상의 매출액(일반적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적용률은 세법상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0.2%, 100억~500억원인 경우 0.1%, 500억원을 넘는 경우 0.03%다.
예를 들어, 무한성장(주)이 중소기업이고 1년 내내(12개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접대비로 1억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세법상의 매출액이 150억원인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접대비를 한도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세법상으로는 접대비 지출액의 일정액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3300만원[(1800만원 × 12 / 12) + (매출액 150억원 × 0.1%)]이 된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6700만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1만원 넘는다면 적격증빙 갖춰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1회 접대비로서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갖춰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접대비를 지출하고 그 금액이 1만원을 넘는 경우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법인이 소비자로서 가입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접대비,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포함) 또는 계산서를 받고 지출한 접대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에 해당돼야 한다.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현금 그 자체금액을 접대비로 본다. 현금이 아닌 자산, 즉 현물로 접대한 경우 접대한 시점의 시가를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보는 발생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화사업을 세법상의 접대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문화접대비를 인정하고 있다. 문화접대비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등의 문화예술 입장권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입장권, 체육입장권등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접대비를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세법상의 한도 내 접대비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이처럼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세법상의 한도 내에서 접대비를 지출해 초과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