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개정상법 도입 적극적…이사 책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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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코스닥기업 중 절반 가량이 개정 상법을 반영, 정관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지난 13일까지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12월 결산법인 코스닥기업 818곳 중 391곳(47.7%)이 개정 상법을 적용해 정관을 변경키로 했다.
개정 상법 관련 정관 개정 내용은 이사의 책임 감경(323곳),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등 권한부여(295곳),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발행(229곳)에 집중됐다.
다음달 15일에 시행되는 개정상법을 적용하면 이사의 책임한도가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되는 것이다.
또 의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부문을 정관에 도입키로 한 기업들은 소수에 그쳤다.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 납입 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도입한 기업은 74곳이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해 지난 13일까지 이사회결의 내용을 공시한 12월 결산법인 코스닥기업 818곳 중 391곳(47.7%)이 개정 상법을 적용해 정관을 변경키로 했다.
개정 상법 관련 정관 개정 내용은 이사의 책임 감경(323곳), 이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등 권한부여(295곳),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발행(229곳)에 집중됐다.
다음달 15일에 시행되는 개정상법을 적용하면 이사의 책임한도가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되는 것이다.
또 의사회에 재무제표 승인 및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부문을 정관에 도입키로 한 기업들은 소수에 그쳤다. 신주인수권을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 납입 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도입한 기업은 7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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