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개선 기간 종료…상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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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6일 중국고섬에 대해 "전날까지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규정에 의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요청 시한은 오는 26일까지다.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