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엔티피아 전 대표 검찰고발 입력2012.03.14 18:16 수정2012.03.15 09:4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엔티피아에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2명 등 5명을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또 회사에 대해서는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엔티피아는 전 등기이사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재무제표에 허위로 올려 적자폭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2억 넣었으면 '잔고 7억' 찍혔다"…230% 뛴 '대박주' 정체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2 1조8000억 '대어' 기대감 폭발하더니…'반전 결과'에 발칵 3 삼성·하이닉스 팔아치우더니…'이 종목' 쓸어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