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원장 송창헌)은 개인사업자의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계속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당초 작년 9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개인사업자의 당좌거래정지 정보 공개를 중단키로 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좌거래는 개인사업자 등이 대금 결제를 위해 계좌를 개설한 뒤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을 발행해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당좌거래정지 정보는 공익적 측면이 커 공개해도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6조는 ‘신용정보법 등에 예외가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 32조는 개인이 아니면(법인이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령 2조는 개인사업자도 기업으로 규정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금융결제원이 당초 당좌거래정지 정보 공개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으나 논란이 일자 금융위가 뒤늦게 나서 결제원 탓으로 돌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당좌거래가 중지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359명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