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창 W]한미FTA, ‘우려’ 보다 ‘대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한미 FTA가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유통업체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먹거리를 가장 많이 수입할 계획입니다.
국내산보다 저렴한 삼겹살, 치즈, 오렌지 등의 수입이 확대되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고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상목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FTA 발표로)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효될 때 큰 영향 없거나 다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브랜드와 맛과 서비스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있다.”
해외 브랜드라 해도 국내 업체들이 뛰어난 응용력을 발휘해 경쟁을 하면 상품의 질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프랜차이즈 협회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반면, 소상공인은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유통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은 위험요인이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
“소상공인들이 내수시장 내줘야 한다. 외국의 많은 서비스 기업과 외국 자본 갖고 있는 유통 기업 많이 들어올 것이다. 경쟁력 가질 수 있게 시간 필요”
대형마트 한 곳이 들어서면 315명의 일자리가 생기지만, 3배 넘는 자영업자와 피고용인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외국기업엔 상생법과 유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통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업계와 함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공동물류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조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회장
“조직화라든지 공동화라든지 서로 협력하는 체제 갖춰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인 베스트 플랜으로 지원.업계와 정부가 융합이 돼서 대응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99%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부 사업군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를 두고 프랜차이즈협회와 소상공인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군요. 먼저 유통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프랜차이즈나 유통산업은 1996년 이후 이미 개방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아니라도 한국에 진출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효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한류 붐을 타고 국내 프랜차이즈가 해외진출을 할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분위기고, 라면, 막걸리 고추장 등이 수출 전략품목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라면의 경우 동양문화와 한국음식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매운 맛을 특징으로 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부터 미국에 라면을 수출하고 있는 농심은 지난해 전년 대비 26% 이상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진출 초기 주요 소비층은 교포 위주였으나 현재는 농심제품 특별 매대를 설치해 판매하는 등 미국 현지인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 소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시장에도 저렴한 미국산 수입으로 우려스런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국내시장에서는 와인, 치즈, 삼겹살 등 상대적으로 값이 싼 미국산 식품들과 가격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국내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와인의 경우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FTA 발효와 동시에 15%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대표적인 고관세 식품인 치즈 등 유제품도 점진적인 관세철폐로 국내 기업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생삼겹살과 포도, 체리, 자몽, 오렌지 등 점차 수요가 늘고 있는 과일류와 유기농 식품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식품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프랜차이즈는 미국 기반 사업체의 경영력ㆍ자본력 위협을 예상하고 원 · 부자재 수급체제 정비, 경영능력 배양 등을 업계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장 오세조 교수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오세조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 회장
"공동브랜드 개발, 우수브랜드 지원, 물류센터 문제 해결.
미국에 비해 떨어지는 점이 많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상품경쟁력, 미국의 강한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한편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여러 규제가 무력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들의 보호막이었던 유통법과 상생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서비스 공급자의 수와 영업 총수를 제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과 영업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사업조정제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는 모두 FTA 위반에 해당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를 행사하게 되면 국제기구의 심판을 받고 시정을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석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이민석 변호사
"국내법적으로는 시행가능. 국내법적 시행으로 미국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한미 FTA 통과시켜놓고 왜 어긋나게 국내법을 갖고 회피하려고 하느냐고 반발할 수 있다. ISD 같은 투자자분쟁도 생기지 말란 법도 없는 거다"
그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우선 정부의 정책지원과 함께 업계의 자생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현 변호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안철현 변호사
"소상공인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준비될 때까지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 필요.
소상공인 스스로도 개방됐을 때.. 잘 점검해서 사업을 다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 수익창출할 수 있는 건 무언지 사업 다변화 시킬 필요 있다"
소상공인 스스로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처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서 고용과 소득이 증대되는지 혹은 어느 곳에서 내수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화 작업과 우수 소상공인 브랜드를 육성하고, 물류센터 확충, 폐업 전환 지원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ㆍ미 FTA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냉정하게 분석해,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과 함께 업계가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100년 전 미녀 공개, 엄청난 굴곡이 돋보여
ㆍ`이 개구리가…` 손가락 욕설 청개구리 포착
ㆍ당근, 감자 등 베이징 형제의 채소 악기 눈길
ㆍSES 해체 이유, 유진 언급...
ㆍ변정수 동성연애 “세 명 사겨, 키스도 했다” 고백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선미기자 ss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