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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최우선…정년 60세·임금피크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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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총선공약 살펴보니

    보금자리 빼고 임대주택 확대만 약속
    가장 비중 많은 공약은 '경제 민주화'
    새누리당이 13일 확정한 4·11 총선 공약은 일자리 대책과 경제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 총선공약집(가안)의 첫 장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다. 가장 비중이 많은 공약은 ‘경제 민주화’다.

    ◆일자리 강조

    새누리당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화두로 들고 나왔다. 중소기업기금이 출자한 엔젤투자를 매년 500억원씩 증액, 2016년 25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 소득공제율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엔젤투자는 벤처회사의 기술 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청년인재은행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주는 ‘희망사다리장학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공약에 들어갔다. 장년층을 위해선 정년 60세와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해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현재 주야 2교대 근무를 3조2교대 근무로 개선하면 정부가 1인당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해주던 것에서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비정규직에 고정상여, 명절선물, 작업복, 성과급(인센티브) 등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대기업은 고용 형태를 공시를 통해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기업 등은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일자리 최우선…정년 60세·임금피크제 의무화

    ◆불로소득 과세 강화

    새누리당은 시장질서 회복과 복지 재원에 쓰일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로(不勞)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재 소득보다 절반(연 2000만원)으로 낮추고, 주식양도차익 과세 기준도 확대했다. 과표기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새누리당 공약이 실현되면 각종 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2013년부터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지금은 14%다.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친족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위반시엔 형사고발까지 하게 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이 크게 제한되고,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담합행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도 대폭 확대

    새누리당은 집권시 고등학교에 무상·의무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까지 임대주택을 120만가구 지어 공공임대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12%에 이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약은 빠졌다.

    위헌 논란이 있는 전·월세 상한제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인상분은 금지된다.

    사업성 악화로 존립 기로에 서 있는 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지원(현재 10~50%)을 국고에서 대폭 확대해주고, 사업을 접어도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주택개량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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