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의 이름을 내건 사업장에서 상품을 구입했더라도 14일 내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고정 사업장이 있더라도 판매 목적을 위장해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로 간주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굳이 소비자를 ‘방문’해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임시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를 끌어모으면 이 또한 ‘방문판매’ 범위에 넣어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무료 관광, 마사지 체험 등을 내걸고 노인이나 부녀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술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방문판매로 간주하면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 취급제품 가격 상한은 130만원이지만,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24.2%)을 감안해 30만원 올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