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서 상품 구입…14일내에 환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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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법 개정안
앞으로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의 이름을 내건 사업장에서 상품을 구입했더라도 14일 내에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고정 사업장이 있더라도 판매 목적을 위장해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로 간주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굳이 소비자를 ‘방문’해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임시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를 끌어모으면 이 또한 ‘방문판매’ 범위에 넣어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무료 관광, 마사지 체험 등을 내걸고 노인이나 부녀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술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방문판매로 간주하면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 취급제품 가격 상한은 130만원이지만,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24.2%)을 감안해 30만원 올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고정 사업장이 있더라도 판매 목적을 위장해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로 간주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굳이 소비자를 ‘방문’해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임시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를 끌어모으면 이 또한 ‘방문판매’ 범위에 넣어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무료 관광, 마사지 체험 등을 내걸고 노인이나 부녀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술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홍보관이나 체험관 등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방문판매로 간주하면 판매자는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단계 판매 취급제품 가격 상한은 130만원이지만,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24.2%)을 감안해 30만원 올렸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