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문제 검사 잡아들이자…"ㆍ검찰 "법대로…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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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연일 심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연일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양 기관은 현직 경찰 간부가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하면서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을 필두로 경찰이 검찰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비판 발언’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즉각 수사지휘권을 내세워 특정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하게 하는 등 충돌하고 있다.
경남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정재욱 경위(30·경찰대22기)가 현지 농지에 폐기물 5만t을 버린 폐기물처리 업체를 수사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이었던 박대범 검사(38·사시43회)를 고소한 게 발단이었다. 박 검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인 해당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와 유착, 수사축소를 지시하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었다.
조 청장은 정 경위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난 8일 “판·검사라고 특별대우하지 말라”며 수사 착수를 지시한 데 이어 1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문제 있는 경찰을, 경찰은 문제 있는 검사를 잡아들이면 두 조직 모두 깨끗해질 것”이라며 검찰을 몰아붙였다.
창원지검이 브리핑·해명자료를 동원해 “이번 사건은 과잉·표적수사로 인권 침해 시비가 붙은 경찰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사안”이라고 반박한 지 하루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창원지검은 당시 “정 경위는 8살 위인 박 검사를 평소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공·사석에서 스스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에 “정 경위는 박 검사랑 두 번 밖에 안 만났다던데 무슨 형님 아우 사이냐”며 “경찰 조직에서 근무하는 젊은 친구가 정당한 업무를 하다 억울한 일을 겪고 다른 기관 사람에게 욕을 먹었다면 당연히 막아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해당 폐기물 업체 대표가 현재 밀양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언급하며 ‘전관예우’ 여부도 수사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창원지검 브리핑으로 공식 입장을 갈음한 뒤 대응 수위를 고심하던 검찰은 경찰이 공세를 멈추지 않자 이번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충희)는 13일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정 경위는 경남 밀양에, 피고소인인 박 검사는 대구에, 참고인들은 밀양·부산 등에 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토록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토지관할(사건 소재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등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조 1항,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꼽았다. ‘검사는 경찰에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해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규정 제3조 3항’도 근거로 들었다.
경찰청 차원에서 수사하면 ‘수사’보다 수사지휘권 등을 둘러싼 검·경의 해묵은 ‘힘 겨루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건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경찰과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검찰의 입장이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김선주/임도원 기자 saki@hankyung.com
경남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정재욱 경위(30·경찰대22기)가 현지 농지에 폐기물 5만t을 버린 폐기물처리 업체를 수사하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이었던 박대범 검사(38·사시43회)를 고소한 게 발단이었다. 박 검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인 해당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와 유착, 수사축소를 지시하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었다.
조 청장은 정 경위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난 8일 “판·검사라고 특별대우하지 말라”며 수사 착수를 지시한 데 이어 1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문제 있는 경찰을, 경찰은 문제 있는 검사를 잡아들이면 두 조직 모두 깨끗해질 것”이라며 검찰을 몰아붙였다.
창원지검이 브리핑·해명자료를 동원해 “이번 사건은 과잉·표적수사로 인권 침해 시비가 붙은 경찰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사안”이라고 반박한 지 하루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창원지검은 당시 “정 경위는 8살 위인 박 검사를 평소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공·사석에서 스스럼없이 지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에 “정 경위는 박 검사랑 두 번 밖에 안 만났다던데 무슨 형님 아우 사이냐”며 “경찰 조직에서 근무하는 젊은 친구가 정당한 업무를 하다 억울한 일을 겪고 다른 기관 사람에게 욕을 먹었다면 당연히 막아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해당 폐기물 업체 대표가 현재 밀양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언급하며 ‘전관예우’ 여부도 수사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창원지검 브리핑으로 공식 입장을 갈음한 뒤 대응 수위를 고심하던 검찰은 경찰이 공세를 멈추지 않자 이번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데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충희)는 13일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정 경위는 경남 밀양에, 피고소인인 박 검사는 대구에, 참고인들은 밀양·부산 등에 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의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토록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토지관할(사건 소재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등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조 1항, ‘경찰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꼽았다. ‘검사는 경찰에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해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규정 제3조 3항’도 근거로 들었다.
경찰청 차원에서 수사하면 ‘수사’보다 수사지휘권 등을 둘러싼 검·경의 해묵은 ‘힘 겨루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사건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경찰과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검찰의 입장이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김선주/임도원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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