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동구청,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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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오는 30일까지 대학가 주변을 비롯해 혁신도시 일대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미신고, 자격증대여 등 위법사항을 중점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청은 이를 위해 부서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자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작성여부, 자격ㆍ등록증, 요율표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단속기간 중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 월세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구청은 이를 위해 부서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자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작성여부, 자격ㆍ등록증, 요율표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경무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단속기간 중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 월세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