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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무기한 등교금지, 학부무 특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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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대책법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용을 우선 보상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한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조항은 다음달 1일부터 조기 적용된다.

    개정법에 따라 내달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즉시 보상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10일 이내였던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등교 금지) 기간은 제한이 없어지고 가해자의 보복행위는 가중 조치한다.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전학 권고’ 규정은 삭제된다.

    5월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교과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돼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은 가산점과 포상을 받지만 학교 폭력을 축소·은폐하는 교원은 암중한 징계를 받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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