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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이름으로 쪼갠 뒤 5000만원 불법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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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사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총 5000만원을 ㅎ의원에게 불법 기부한 ㄱ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2011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연간 모금 한도액(1억5000만원)을 고의적·반복적으로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3개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함께 고발했다.

    현행법상 개인이 1년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의원 1인당 500만원)이다. 법의 그물망을 피하기 위해 ㄱ씨는 회사 직원과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ㅎ의원 후원회에 불법 기부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ㅇ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계좌정지를 미뤄 3187만원을 추가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ㅇ의원 후원회도 같은 방법으로 2245만원을 초과 모금했다.

    ㄱ의원 후원회는 모금 한도액을 넘었는데도 1940만원을 현금으로 후원받는 등 총 2525만원을 초과 모금한 혐의다. 선관위는 반복적으로 후원금을 초과 모집해 온 이들 후원회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해오다 이번엔 검찰 고발로 응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억5000만원 한도액을 초과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국회의원 후원회엔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초과 모집한 후원금은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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