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천400원씩 많아집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적게는 월 1천원에서 많게는 5만4천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뒤 1995년부터 월 21만4천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올해의 경우 다시 4%(1만6천10원)가 오른 41만6천45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연금 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배우자의 경우 23만6천360원, 자녀·부모의 경우 15만7천54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3천400원씩 많아집니다. 단독 수급자의 경우 수령액이 기존 9만1천200원에서 9만4천6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5천900원에서 15만1천400원으로 늘어납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비행기 탄 펭귄들 "내 자린 어디에요?" I believe I can fly~ ㆍ기둥 못 본 열혈 기자, 정면충돌 영상 눈길 ㆍ`90초만에 태어난 아기`…간헐촬영 기발 영상 눈길 ㆍ박지윤 단기기억상실증 고백 “낙마사고 때문에…” ㆍ이효리 파격의상, 독감에도 노출 감행 `반전 뒤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