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악성코드 발생을 이유로 뉴스캐스트(네이버 첫 화면에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8개 언론사 기사를 차단했다.
12일 오전 뉴스캐스트에는 경향신문, 한겨레, 중앙데일리, 코리아헤럴드, 스포츠서울, 데일리안,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이렇게 8개 언론사의 공급이 제한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네이버 측의 이같은 조치는 사전에 공지된 것이었다. 악성코드 문제로 골머리를 썪고 있던 언론사들은 이같은 강력한 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바쁜 움직임을 보여왔다.
한편 IT전문가 김인성 씨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네이버의 이같은 무책임한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니만큼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해서 보안경고를 띄워 사용자에게 알리면 된다는 것.
위험한 사이트에 갈지를 사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악성코드가 감지되면 바로 네이버에서는 이를 자동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언론사에 바로 공지를 하고 악성코드 관련 정보를 넘겨준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이트를 사용자가 클릭했을땐 해당 페이지에 위험코드가 발생했으니 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창이 뜨면 된다.
자체 보안프로그램이 있는 사용자는 위험한 사이트라도 갈 수가 있으며 보안대책이 없어도 정보가 중요할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야한다.
실제 익스,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는 이같은 정책을 쓰고 있다.
김 씨는 "링크로 넘어가기 전에 보안경고창을 띄우는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틀간 차단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검색업체로써 기술력에 의문이 든다"면서 "해킹은 늘 발생하고 바이러스는 결코 다 잡을 수 없다. 기술력 높은 회사가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술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3일씩 노출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매체 관계자는 "악성코드 발견된 언론사를 최대 3일까지 치료여부와 상관없이 차단하는 것은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특정 언론에 악성코드를 지속적으로 심는다면 365일 차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언론사 자체에서 악성코드가 발생하면 네이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뉴스 노출을 차단한다"면서 "악성코드 해결이 확인된 후 익익일(2일 뒤) 오전 11시에 노출제한을 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ER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30일 내 심사결과 통보가 원칙, 실제 유명무실…최장 1년 걸려식약처 "자료 부족해 보완 요청"…업계 "불필요한 자료로 시간 허비"세계에서 가장 빨리 디지털 의료기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ER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김유림 기자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췌장암 등 희소·난치 질환을 앓는 환자는 신약 임상이 종료된 이후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임상 책임연구자인 주치의가 치료목적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 추가로 투약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7월 임상시험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관련 약사법령을 개정했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식약처가 제도를 개정한 배경은 희소·난치성 환자 등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치료제가 없는 질병을 앓는 환자는 임상 중인 신약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개정안에 추가된 ‘동료의사 3명의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항목이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동료의사 3명’ 기준을 새로 둔 것은 이해상충을 해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동료의사는 주치의와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며, 해당 신약의 임상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여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주치의 소견만 있으면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료의사는 자신이 치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상 중인 신약도 상세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하기까지 기존보다 1~2개월 지체되고 있다”고 했다.김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