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대량 공매도' 보고해야
이르면 7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공(空)매도할 경우 그 상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 갚아 차익을 내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공매도 상태이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감독 당국과 거래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국내 증시에서는 순수하게 주식 없이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으며 빌려(대차) 파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 기준 등 세부기준은 해외 사례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한 뒤 3분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대량 공매도 보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2009년 6월 공매도 규제에 대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매도 정보를 확보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매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