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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에서 무슨 일이…검경 갈등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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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휘권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잠복기에 돌입했던 검·경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현직 경찰 간부가 관할 지청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번 일은 지난 8일 경남 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인 정모 경위(30)가 경찰청에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모 검사(38)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했다. 박 검사가 검찰 범죄예방위원이 대표로 있는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단매립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사축소 압력을 가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었다.

    경찰청은 고소장 제출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조현오 경찰청장까지 “판·검사라고 특별대우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검·경의 ‘힘 겨루기’처럼 비화됐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12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다.

    이 검사는 “이 사건은 과잉·표적수사로 인권침해 시비가 붙은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검사를 고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원지검도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정 경위는 8살 위인 박 검사를 평소 ‘형님’이라고 부르는 등 공·사석에서 스스럼없이 지냈다”고 강조했다.

    과잉수사 혐의로 고소당한 정 경위가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박 검사를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정 경위가 내부통신망과 일부 언론에 고소 사실을 유출한 것은 박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일 수 있다”며 “순수한 의도의 고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김헌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진행 중인 개별 고소사건에 대해 피고소인의 소속 기관이 조직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받아쳤다.

    김 과장은 “검찰이 자체 입장을 밝히려면 ‘폭언과 부당지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고소인의 주장을 들었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에 제기된 지역 토착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도 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10일 고소인인 정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금명간 정 경위가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박 검사의 사무실에 있었던 검찰 관계자, 민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박 검사의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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