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 시행…중견기업 부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신설
기업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기업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
개정 상법에 규정된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과 이사의 자기거래 대상 확대,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은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다음달 15일부터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상장사는 총 287개사다. 준법지원인 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5년 이상 법학 조교수 근무자, 법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또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일했으면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다.
법률 관련 부서를 운영해 온 상장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장사는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지정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한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중견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의 자기거래 대상이 확대된 점과 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이 이사뿐 아니라 주요 주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까지 확대된다. 또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 거래 규모나 거래 특성을 한정하지 않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려 해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기업이 가진 특허나 사업을 협력업체에 이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취지와는 달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다음달 15일부터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상장사는 총 287개사다. 준법지원인 자격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5년 이상 법학 조교수 근무자, 법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또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일했으면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다.
법률 관련 부서를 운영해 온 상장사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장사는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지정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한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중견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의 자기거래 대상이 확대된 점과 회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이 이사뿐 아니라 주요 주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까지 확대된다. 또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대상 거래 규모나 거래 특성을 한정하지 않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려 해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기업이 가진 특허나 사업을 협력업체에 이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취지와는 달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