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테마주 종목을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시세조종 행위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31개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시세조종 행위자 3명을 고발했다. 시세 조종 조력자 3명과 부정거래 행위자 1명은 통보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에 따라 본격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 2건과 투자한 상장법인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한 부정거래 1건이다.

상한가 굳히기 수법은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정한 후 당시 전체 매도주문의 2~20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 주문을 상한가에 제출해 호가 상황을 압도하는 매수 주문으로 한꺼번에 물량을 확보하고 미체결된 매수 주문은 장 종료시까지 유지해 상한가에 강한 매수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이다.

매매가 성황인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들이 다음 날도 추종 매수에 나서 주가가 상승하면 전날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낸 것.

또 투자한 상장법인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한 부분도 적발됐다.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정 상장기업에 대해 특정인과의 친분 및 기업인수합병(M&A) 관련 풍문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1주 단위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조사결과로 그 동안 일부 테마주의 주가 급등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한 결과로 확인됐다"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상장기업과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풍문을 올린 혐의가 적발돼 투자자들은 테마주 매매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의 사업현황과 장래 사업전망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기업의 내재가치와 관계없이 급등락하는 주식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