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31개 테마주 종목을 이용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자는 시세조종 행위자 3명이며, 통보대상자는 시세조종 조력자 3명, 부정거래 행위자 1명 등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