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해줬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못해준다는 업체…신고 할까말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옷가게에서 옷을 산 A씨는 업체 측에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 거부당했다. 이미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줄 수 없다는 것.
이같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의 포상금 신고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2일 거래분부터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발급·발급거부 금액의 20%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미발급의 경우가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까지며 발급거부의 경우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200만원 한도다.
신고방법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www.taxsave.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간편하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발급거부시는 발급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내고 20%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미발급시 금액의 50% 과태료를 내야하는 업종은 변호사 외에 병의원, 학원, 유흥주점,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골프장 등이다.
큰 액수를 현금으로 정산하기 쉬운 예식장 등에서 당당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자.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이같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의 포상금 신고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국세청은 2012년 2월 2일 거래분부터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발급·발급거부 금액의 20%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미발급의 경우가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까지며 발급거부의 경우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200만원 한도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발급거부시는 발급거부 금액의 5% 가산세를 내고 20%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특히 변호사 등 전문직은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받는다.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미발급시 금액의 50% 과태료를 내야하는 업종은 변호사 외에 병의원, 학원, 유흥주점, 예식장, 장례식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골프장 등이다.
큰 액수를 현금으로 정산하기 쉬운 예식장 등에서 당당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자.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