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금괴를 매매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대 금괴와 현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허모씨(43)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년여 동안 금 유통업을 했던 허씨는 지난해 11월 귀금속업자 6명에게 금괴를 매매해주겠다며 36억여원 상당 금괴와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허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는 아프리카 서부의 시에라리온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허씨가 현지법 위반으로 시에라리온 경찰에 붙잡혀 있는 것을 확인,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지난 2일 인천공항에서 신병을 인도받았다.

경찰은 허씨가 한국대사관도 없고 체류 중인 한인도 20여명 뿐인 시에라리온을 도피 장소로 점 찍고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값이 계속 올라 계약금액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기면서 3년 전부터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며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