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400만원까지 소득공제…연금보험, 수령방법·시기 '내 맘대로'
결혼과 입사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자 재무적 기초를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직장생활과 신혼 초기의 생활습관에 따라 향후 성공적인 삶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평생의 재무설계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는 은퇴생활이 30~40년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 젊다는 생각에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위해서 먼저 재무목표를 정하고 각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야 한다.

○저축·보험상품 가입으로 노후 대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다.

부부 합산 소득 중 최소 50%는 무조건 저축해야 향후 든든한 노후를 위한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직장 초년생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꾸준히 저축,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

생명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상품이다. 특히 보험상품은 젊을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작고 장기 투자에 대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 이 시기에 고려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는 노후 자금마련을 위한 연금저축보험과 일반 연금보험, 사망에 따른 위험 보장을 위한 종신보험 등이 있다.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연금저축보험

우선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한 보험료 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액과 합산)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는 세율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400만원(월 33만3000원)을 납입할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6~41.8% 소득세율이 적용돼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 뒤 연금을 받을 때 세제 혜택도 크다. 금융소득세 15.4%가 아닌 연금소득세 5.5%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연금 수령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납입보험료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이며 분기별로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소득공제 혜택이 큰 반면 불리한 점도 있다. 가입자가 납입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2.2%)가 추가로 부과된다.


○다양한 혜택이 있는 일반 연금보험

일반 연금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어 인기가 높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하지만 일반연금보험은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이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시에도 연금저축보험 같은 무거운 패널티가 없다.

또 중도 인출이 제한적인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통상 연 12회까지 중간에 인출이 가능해 자금 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연금수령 방법도 다양하다.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종신형, 일정기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받는 확정형, 이자를 연금으로 받고 사망할 경우 원금은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 등이 있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수령 방법을 조합할 수도 있다.

이 중에서 ‘종신형’은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에만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평생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다.

연금 수령 시기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55세 이상이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수령 기간도 최소 5년 이상이지만 일반 연금보험은 45세 이상이면 아무런 제약 없이 연금을 탈 수 있다. 또 일반 연금보험은 연령이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종신보험, 평생 보장· 상속세 재원 마련

신혼부부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위험이다. 가장의 유고 등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가입 직후부터 사망 시점과 원인에 관계 없이 사망에 대한 위험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보험금 수령 때 사망보험금 등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에는 아무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유가족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금융자산이 부족한 자산가는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를 낼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때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종신보험을 권장하고 있다.

통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 유가족(피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자녀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자녀나 배우자)이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연금저축 400만원까지 소득공제…연금보험, 수령방법·시기 '내 맘대로'
이미 상당수 자산가들이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에 대비하고 있지만 종신보험은 누구나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대개 종신보험은 65세가 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가입이 어렵다.

최근 종신보험은 다양한 특약 등을 활용해 의료비 질병 상해 등에 대해 추가보장 설계를 할 수 있고 한 건 가입으로 가족 전체를 보장해 주는 등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연학 <교보생명 광화문 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 Anadriel72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