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진보당은 진보당 약칭 사용 말라"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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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약칭 사용을 둘러싸고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통합진보당에게 해당 약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를 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진보신당이 “통합진보당이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이 앞으로 ‘진보당’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했다.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이 언론 등을 상대로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당명과 유사한 약칭 사용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진보신당이 “통합진보당이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이 앞으로 ‘진보당’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했다.
진보신당은 “통합진보당이 언론 등을 상대로 진보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당명과 유사한 약칭 사용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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