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 경수로 폭발, 제약사 백신 개발 등의 루머를 증권가에 퍼뜨려 시세 차익을 올린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모씨(28)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2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 1월 초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북한 영변의 경수로가 폭발,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유포해 주식시장에서 29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한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허위글을 언론사 등에 제보해 잘못된 보도를 유도한 뒤 해당 제약사 주식을 단타 매매, 37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 투자자, 허위 글 작성자, 운전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