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위스 비밀계좌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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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로 정보교환 가능
권혁 회장 '실체' 드러날지 관심
권혁 회장 '실체' 드러날지 관심
한국인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돈을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000억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그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해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발표했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작년 1월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스위스 의회가 7월 중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작년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해 스위스 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1일 발표했다.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됐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작년 1월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스위스 의회가 7월 중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 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