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장녀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상속 문제는 25년 전 이미 끝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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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상속재산 다툼 중재 나서나
차녀 이숙희 씨는 1900억원대 상속분 청구 소송
이명희측 입장 내놓지 않아…이건희측 "합의 없다"
차녀 이숙희 씨는 1900억원대 상속분 청구 소송
이명희측 입장 내놓지 않아…이건희측 "합의 없다"
이건희 회장 측은 이숙희 씨까지 소송을 내자 ‘합의’보다는 ‘상속이 끝났음’을 법정에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희 고문 거중 조정 역할 주목
한솔그룹은 “기본적으로 재산 상속문제는 1987년 선대 회장께서 타계하셨을 때 다 정리된 문제”라며 “이제 와서 상속문제를 왜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 고문은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관계자는 “1992년 한솔그룹의 계열분리로 상속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며, 소송 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게 이 고문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고문은 삼성가의 맏이로서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특정인을 편들려고 얘기한 발언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서로의 공로를 인정하며 서운한 일은 잊고 함께 나가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선 이 고문이 형제 간 재산 분쟁을 거중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5녀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오너 개인의 문제”라며 “이맹희 씨 소송 제기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만큼 소송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숙희 씨는 지난 27일 삼성생명 주식 223만여주 등 1900억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청구 취지는 이맹희 씨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 창업주의 3남5녀 중 넷째인 이숙희 씨는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이다. 아워홈은 2000년 LG그룹에서 계열분리돼 지금은 LG그룹과 관련이 없다.
◆법정에서 결론날까
소송이 확대되자 양측이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측 입장은 단호하다. 한 관계자는 “개인 간의 민사 소송이며 25년 전에 이미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고 이병철 창업주의 유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호암자전 등에 따르면 이 창업주는 1971년 직접 유언장을 써놓고 재산분할을 시작했다. 장녀 인희 씨에게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 전주제지(현 한솔제지) 호텔신라, 장남 맹희 씨의 부인인 손복남 씨에게 안국화재, 차남 창희 씨에게 제일합섬, 5녀 명희 씨에게 신세계백화점과 조선호텔의 주식을 각각 나눠줬다. 3남인 건희 씨에겐 주력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제일제당, 삼성반도체통신, 제일모직, 중앙일보, 동방생명(현 삼성생명)의 주식을 물려줬다.
이 창업주는 1977년 8월 닛케이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장남 맹희는 기업에 맞지 않아 스스로 떠났고, 차남은 중소기업이라도 혼자 해보겠다고 독립해서 나갔고, 3남 건희가 해보겠다는 열의가 있어서 후계자로 정했다”고 밝혀 3남 후계 체계를 공식화했다.
소송의 쟁점은 상속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인 ‘제척기간’이다. 민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못하면 상속권은 회복되지 못한다.
삼성은 이병철 선대회장이 1987년 별세했으므로 10년 시효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또 침해일을 따져도 2008년 실명 전환 시점으로 3년이 지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맹희 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이‘차명재산을 실명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서를 보내 차명재산 존재를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침해일도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실명전환 사실을 공시한 2009년 2월 13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날을 제척기간의 시작으로 보면 소송을 제기한 지난 12일이 최종 기한이다
김현석/박수진/송태형/이고운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