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번 국회 임기내에 어렵게 되자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사의 기업금융(IB)부서가 직접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사의 IB부서와 직접투자 업무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향후 IB업무 활성화를 위해 상호 교차 업무도 가능하게 바꾸겠다고 나선겁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 증권사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증권사 관계자 인터뷰 “실제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거의 없었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다. ” 현실적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물건이 아니면 비상장된 중소기업에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는 증권사는 거의 없다는 반응입니다. 여기다 중소 증권사의 경우 손실의 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만큼 선뜻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시행령 개정안의 효과가 무색하다는 반응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박진준 기자 업계는 IB업무의 강화를 위해서 차라리 증권사가 인수한 주식이나 채권의 유통구조 개선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증권사가 인수한 채권과 주식을 계열 자산운용사가 직접 투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자산운용 등 기관 자금이 국내 채권 유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IB활성화 방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이 생색내기가 아닌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으로 입안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진준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나체로 남의 차 뛰어올라 부순 엽기女 `별일이네` ㆍ기네스 사상 최단신 탄생…54.6cm 70대男 생생영상 ㆍ오토바이 `스릴`과 자동차의 `편안함`을 동시에… ㆍ신보라 정범균 독설 “너 뜨려고 날 이용하지마” ㆍ이효리 섹시 웨이브에 무너지는 정재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