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의 농심에 대한 제주삼다수 공급중단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남은 소송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농심이 제기한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다음달 15일부터 농심에 삼다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법원은 4건의 소송 가운데 ‘개정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농심의 손을 들어줬지만,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개공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송은 ‘국내유통사업자 공개모집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입니다.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농심이 이길 경우 삼다수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지만, 제주도개공이 승소할 경우 삼다수 유통권은 새로운 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컴공들을 위한 신종 청바지 등장 ㆍ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성인 위한 소설 쓴다 ㆍ섹시 모델 케이트와 45초간 눈싸움 `이길 수 있겠어?` ㆍ신보라 정범균 독설 “너 뜨려고 날 이용하지마” ㆍ이효리 섹시 웨이브에 무너지는 정재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현각기자 neo7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