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인사동에서 저가 외국산 기념품이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인사동 문화지구 내에서 외국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문화지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인사동은 2002년 4월 문화예술진흥법과 시 조례에 근거해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 법을 근거로 외국산 저급 문화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문화지구 조례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인사동에 질 낮은 외국산 기념품이 넘쳐나 문화지구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종로구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이 연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외국산 제품 판매 금지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늘어나 전통문화 상점을 위협하는 화장품 매장, 이동통신사대리점, 학원 등 신종 상업시설도 인사동 문화지구 내 금지 업종 목록에 추가됩니다. 시는 현재 문화지구 조례 별표를 통해 비디오물감상실업, 게임제공업, 관광숙박업 등 25개 항목을 인사동 내 금지 영업 및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방, 골동품점 등 권장시설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불법으로 들어선 영업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컴공들을 위한 신종 청바지 등장 ㆍ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성인 위한 소설 쓴다 ㆍ섹시 모델 케이트와 45초간 눈싸움 `이길 수 있겠어?` ㆍ신보라 정범균 독설 “너 뜨려고 날 이용하지마” ㆍ이효리 섹시 웨이브에 무너지는 정재형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