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사업 철수 권고안을 내린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업종에서 대기업이 사업을 강행, 중소 전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소 전기업체 모임인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일진전기 LS산전 효성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4곳이 동반위 권고사항을 위반했다며 적합업종신고센터에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적합업종신고센터 설치 이후 신고를 접수한 첫 사례다.

일진전기 등은 지난 1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8억원 규모의 25.8㎸급 GIS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현재 일진전기가 우선협상 대상자 적격심사를 받고 있다. 25.8㎸ 이하 GIS는 전력계통에 쓰이는 필수기기로 전기를 차단·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반위는 지난해 말 25.8㎸ 이하 GIS 조달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대기업에 사업 철수를 권고했다.

조합 관계자는 “동반위의 권고안이 법적·강제적 조항은 아니지만 대기업이 권고안을 지키지 않으면 적합업종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같은 행태를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동반위는 지난해 5월 234개 품목을 신청받아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82개 품목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의 사업 철수, 사업 축소, 확장 자제, 진입 자제 등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유광수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합의를 일부 대기업이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