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지우려면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일원)는 H금융사가 대출금을 갚으라며 연대보증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가 조씨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제3자가 조씨를 대리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印影)과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이 육안상으로는 거의 일치하긴 하지만, 약정서의 인영이 조씨의 인감도장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조된 인감도장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됐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고차 중개업자 김모씨는 2008년 3월 대출 신청자를 알선하는 내용의 사무위탁약정을 H사와 체결하면서 조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김씨는 조씨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 사본과 조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를 H사에 제출했다. 이후 김씨가 직원과 공모해 고객 명의의 허위 차량 매매계약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H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8억3000여만원을 갚지 않자, H사는 서류상 연대보증인인 조씨에게 대신 대출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