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단신)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주요 업종별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은 23일 “상반기 내에 적정 하도급과 불법 파견을 구분할 수 있는 업종별 매뉴얼을 만들어 하반기에는 지역별·업종별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판결로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바뀌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적정 도급과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서울지역은 서비스업종, 경남은 조선업, 구미는 전자업종 등 지역별·업종별로 구분해 대형 사업장 위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적법한 사내하도급이라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법률상 책무가 없다 하더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격차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조건과 복지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 차관은 “포스코가 원청 근로자의 임금을 4% 전후로 올렸지만 협력업체는 8% 정도로 올린 것이 좋은 사례”라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근간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