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리산 전 구간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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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리산 전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3년부터 지리산의 전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지리산에는 주차장, 대피소 등지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3년부터 지리산의 전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지리산에는 주차장, 대피소 등지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