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 전 국회의원(66)이 사기 혐의로 세번째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4일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스님인 윤모씨를 만나 “내가 지분 51%를 갖고 있는 회사가 울산에 있는데 이 회사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확보하는데 5억원이 필요하다”며 3개월 내 원금을 갚기로 하고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의원은 돈을 빌려주면 윤씨 이름으로 절을 지어주고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자신의 사돈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부대변인, 민자당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를 지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