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 치기공사 협박해 수천만원 보상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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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3일 치기공사들에게 의도적으로 불법 치과시술을 받은 뒤 치료가 잘못됐다며 보상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박모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3월 서대문구에서 불법 치과시술을 벌인 치기공사 최모씨(66)를 찾아가 시술을 받았다. 치료 후 박씨는 치료가 잘못됐다며 최씨로부터 보상금 9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박씨는 2010년 4월까지 불법 치과시술을 하는 치기공사들로부터 모두 4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법 치과시술을 하는 치기공사들만 골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으며 시술비용보다 20~3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에게 무면허 시술을 한 치기공사 1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ankyung.com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3월 서대문구에서 불법 치과시술을 벌인 치기공사 최모씨(66)를 찾아가 시술을 받았다. 치료 후 박씨는 치료가 잘못됐다며 최씨로부터 보상금 9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박씨는 2010년 4월까지 불법 치과시술을 하는 치기공사들로부터 모두 4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법 치과시술을 하는 치기공사들만 골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으며 시술비용보다 20~3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에게 무면허 시술을 한 치기공사 1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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